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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리쇼어링 2.0’,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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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8 00:40:33 수정 : 2024-05-08 0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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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노사 문화와 기업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어제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유턴지원전략 2.0’을 내놨다. 유턴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첨단업종 기업의 국내 비수도권 이전 시 주는 보조금 상한도 400억원으로 늘린다. 첨단 산업 유치 전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는 고육책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기업 리쇼어링은 세계적 흐름이다. 해외 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눈물겹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칩스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도 중국을 겨냥했다지만 따져 보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유치 목적이 짙다.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은 2014년 340곳에서 2021년 1844곳으로 급증했다. 일본도 도요타, 닛산, 캐논 등 유수 기업들의 유턴이 속출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보전,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 세제 감면, 각종 지원금 등 파격적 지원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해 리쇼어링 기업이 고작 22곳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이다. 낯 뜨거운 수준이다. 2013년 국내 처음으로 리쇼어링 지원 근거를 만들고 2020년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유턴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수도권 내 입지 규제가 여전한 데다, 고임금과 노동시장 규제, 과도한 법인세, 까다로운 인정기준 등이 걸림돌이다. 기업들은 해외보다 국내에서 공장 등을 가동하는 게 이익이 크다는 확신이 설 때 돌아올 것이다.

후진적 노사 문화를 개선하는 노동개혁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성패가 달려 있다. 국가대항전이 된 법인세 추가 인하는 물론 징벌적 상속세도 대폭 낮춰야 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기업의 투자 유치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이번 조치가 리쇼어링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일회성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거대 야당도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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