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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5건 중 2건…"불법주정차 시야가림으로 발생"

, 이슈팀

입력 : 2024-05-04 18:42:04 수정 : 2024-05-04 1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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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 98.5%가 만 12세 이하
“불법주정차 단속 공감대 형성 필요”

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2023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삼성화재 교통사고 접수 건 213건 중 차와 보행자끼리 발생한 사고 169건에서 64건(37.9%)이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운전자 시야가림’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교통경찰들의 모습. 연합뉴스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지나가는 어린이가 가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고 피해자의 98.5%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주민 참여형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신고건수는 연평균 64.9%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쿨존 신고 접수는 전체 신고 중 5.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정책 활성화 및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참여 신고 활성화, 단속방법 다양화와 함께 사고원인 제공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주에 대한 사고 책임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안전대책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위원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주차장 공급 확대와 같은 전통적 예방정책 시행과 함께,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학교 정문, 스쿨존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위험 높고, 보행이 많은 특정 구역은 CCTV 등 영상장치를 활용한 단속 강화, 주변 거주민의 안전신문고 참여 활성화 유도와 함께 바퀴잠금 장치를 활용한 현장 단속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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