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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장염맨’, 같은 사람이었다…맛집 협박하다 다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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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5 06:41:58 수정 : 2024-05-05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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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고 탈 났다…” 식당 협박 9000만원 편취

전국 각지 식당을 대상으로 “배탈이 났으니 배상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음식에 문제가 없는 데도 민원 신고 자체를 두려워해 배상금을 선뜻 지급하는 경향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염맨 체포 현장. 채널A 갈무리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올해 4월까지 11개월여 동안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각 지역 음식점 등 300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업주 418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실제 피해 식당들을 방문해 음식을 섭취한 사실이 없었지만, 해당 업소에 전화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배상금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주들은 음식에 문제가 없고 A씨가 식당을 찾은 적이 없는 데도 민원신고를 두려워해 그의 요구대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가 확산하자 업주들은 그를 일명 ‘장염 맨’으로 지칭하며 온라인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청사 전경.

그는 스마트폰으로 지역 맛집 등을 검색해 사기 행각을 벌인 후 전화기 전원을 꺼 추적을 피했으며 갈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불법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이러한 동일 수법의 범죄로 징역살이했으나, 출소 뒤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런 범행으로 소상공인들을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산지역 숙박업소와 성인PC방 등을 전전하며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식당 업주 13명으로부터 총 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극소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나, 피고인의 계좌 거래와 통신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보강해 미신고된 다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거나 영업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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