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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수감자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까지...20대 재소자들, ‘놀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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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3 14:57:03 수정 : 2024-05-03 2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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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기절시켜 여러 차례 폭행과 강제추행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 재소자들에게 재판부가 징역·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재소자 A씨(20)와 B씨(2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C씨(24)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광주교도소 미결수용실에서 4차례에 걸쳐 또 다른 수감자 D씨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들은 각각 특수준강간죄와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아 수감된 재소자들이었다.

 

특히 A씨와 B씨의 경우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D씨에게 ‘번데기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저항하는 B씨의 주요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소염진통제를 바르는 것이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만행을 저질렀다.

 

놀이를 빙자한 가혹 행위는 계속됐다. B씨는 D씨에게 “기절 놀이를 하자”며 목을 졸라 D씨를 기절시키거나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질식으로 기절한 D씨가 깨어나면 재차 기절시키기를 반복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교정행정의 목적을 침해해 국가의 형벌권과 국가기능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재발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 보호 사건은 소년 사건 중에서도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뜻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 소년 등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을 어긴 소년들을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 소년 범죄자 전과 기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소년범죄자는 6만1206명 중 전과를 가지고 있는 소년범죄자는 1만7052명으로 드러났다.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는 3만7605명이며 미상 6369명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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