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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등 고도지구 50년만에 전면 개편… 국회의사당, 일단 제외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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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2 19:30:00 수정 : 2024-05-02 1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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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서 ‘수정 가결’
남산 일대 등 노후주거환경 개선
국회 주변은 보안 이유 현행유지

서울의 주요 산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일단 현행 유지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연합뉴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시작으로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일대 주거 환경 악화와 더딘 개발 속도 등 이유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선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남산 고도지구의 경우 남측 지역은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은 역세권에 한해 최고 45m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지형적 특성으로 제한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의 높이 제한도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 갈 방침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시와 국회사무처의 논의 과정에서 국회 측은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65m)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안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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