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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5명 끼고… 110억대 조직적 전세사기

입력 : 2024-05-02 19:00:00 수정 : 2024-05-02 2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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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9명 검거… 총책 등 6명 구속

2년여간 부동산업체 운영하며
수도권 428채 ‘무자본 갭투자’
매매가보다 보증금 부풀려받아
사장·부장 등 체계 갖추고 범행
청년 피해 많아… “대출 쉬운점 악용”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벌여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일당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총책 A(43)씨와 부장단 5명은 구속됐다. 이들 중에는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도 포함됐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모습.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 ‘B주택’을 설립한 뒤, 부동산중개업자와 컨설팅업자들을 활용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지역의 빌라나 오피스텔 428채를 매입했다.

총책 등은 매도를 원하는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회유했고,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매도인에게 약정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전세가를 불렀다.

매도인은 세입자를 받은 뒤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택을 넘기는 대가로,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B주택에게 제공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5000만원인 주택의 매매가를 2억원으로 정하고 2억3000만원의 전세금을 받은 뒤, 3000만원은 B주택에 넘기는 방식이다. B주택은 이 수익을 부동산 업자 등과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장과 부장, 과장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칙과 회칙을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업자 1500여명 등과 매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주택 소유의 주택 75채를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는 대규모 전세 사기의 배경으로 손쉬운 대출을 꼽는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무분별한 대출이 전세 사기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가 보증을 해 주는 셈이어서 대출 심사 과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전세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보증보험 가입률이 10%대에 그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정부의 제도 결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권과 정부는 재원 조달과 피해자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가격의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정한·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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