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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살해했어요” 13년동안 ‘장기 미제사건’ 죄책감에 자수한 동생,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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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2 17:27:46 수정 : 2024-05-02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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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홧김에 친형을 살해했지만, 장기간 범인을 찾지 못했던 사건과 관련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한 친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5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따라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같이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초 부산 강서구 낙동강 근처의 한 움막에 거주 중인 친형 B씨(당시 40대)을 찾아가 둔기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외딴곳에 떨어져 있던 움막이라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가 없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었다. 앞서 A씨는 2010년 6월, B씨에게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B씨가 거부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범행 당일 화가 난 A씨는 B씨와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는 범행 13년 만안 지난해 8월18일 부산진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남성을 친형이다”며 “움막을 짓고 사는 것이 못마땅해 이사를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를 했고 깊이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는 점과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었다. 특히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인 친형의 부검결과 턱이 모두 골절되고, 치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후 13년간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친형과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된 사건으로 13년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유족이자 A씨의 친형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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