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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직계존비속에서 ‘정신적’ 피해 입은 사람까지…‘이태원 특별법’ 피해자 범위 보니

입력 : 2024-05-02 16:25:06 수정 : 2024-05-02 1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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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551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여야 합의로 참사 발생 551일 만인 2일 국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로 총 네 가지를 든다.

 

특별법은 제2조(정의)에서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피해자로 언급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와 수습에 참여했거나, 인근 사업장 운영 또는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에 포함된다. 직무로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다.

 

특히 ‘그 밖의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사람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했다.

 

다만,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언급한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먼저 인정받아야 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가 된다.

 

해당 조항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과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희생자로 정의했다.

 

법안의 제정 목적은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 규명 ▲희생자 추모 ▲피해자 권리보장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공동체 회복 도모 ▲안전한 사회 건설·확립이다.

 

피해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외에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더불어 기억·추모·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참여 권리, 배상과 보상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공

 

앞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야당의 지난 1월 단독 처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독소조항’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됐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다시 말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심사 보고에서 “오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하게 돼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들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뗐다”며 향후 정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진상조사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 협의로 위원장을 정할 수 있게 한 대목에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 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고 특조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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