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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와서 팔뚝 민 것”… ‘동료 강제추행 혐의’ 50대 교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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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1 11:36:51 수정 : 2024-05-01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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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한다”면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힘내라는 의미로 친분관계에 의해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가 와서 팔뚝 정도를 밀거나, 머리카락에 붙은 먼지가 보여 손가락으로 뗀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여교사 B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 다음 공판기일에 이들을 소환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동료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9~10월 여교사 B씨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교사 C씨에 대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고 파악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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