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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 성추행당한 딸, 엄마 재혼 전까지 ‘침묵’ 택했다

입력 : 2024-04-30 22:00:00 수정 : 2024-04-30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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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엄마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다” 절규
게티이미지뱅크

수년간 만나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성이 딸을 성추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엄마는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다”고 절규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은 40대 여성 A씨가 남성 B씨를 처음 만난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 판매원이었던 A씨는 B씨를 고객으로 처음 만났다.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자연스럽게 B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A씨는 대학생이던 딸을 데리고 B씨와 만나 함께 식사하는 등의 시간도 보냈다.

 

A씨는 결국 2020년 남편과 이혼했고, 얼마 후 B씨와 재혼했다. A씨는 “몇 년간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재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착각이었다. B씨는 A씨 몰래 딸에게 마수를 뻗치고 있었다. 그는 결혼 전부터 딸 몸에 손을 댔다.

 

그런데도 딸은 ‘침묵’을 택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엄마의 재혼을 위해 참았던 거로 보인다.

 

그러던 중 A씨의 딸은 엄마에게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면서 B씨가 A씨와 결혼 후에도 자신을 성추행한다고 털어놨다.

 

딸의 말을 들은 A씨는 죄인이 됐다.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한 그는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이어 “강제추행죄로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집에서 나왔지만 남편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다”며 “남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B씨와) 재혼하기 전인 2017년 남편이 3000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이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언지 변호사는 “B씨는 A씨의 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A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부부관계의 기초인 신뢰와 애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또 결혼 전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부부 사이의 채권과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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