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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선거사무원에게 현금 건넨 1명 검찰 고발

입력 : 2024-04-30 16:28:53 수정 : 2024-04-30 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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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이외에 추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선거사무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 이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4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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