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반려견 소음에 불만을 품고 직접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흉기를 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45분쯤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B씨 등 이웃집에 거주하는 20대 남녀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들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발로 찬 뒤 남성이 나오려 하자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택에서 범행에 쓴 도구가 나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