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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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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9 23:53:07 수정 : 2024-04-29 2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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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추웠냐는 듯 불현듯 봄이 찾아왔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프리지어의 꽃 향기. 멀리서 불어오는 봄의 따뜻한 온기. 하늘거리는 벚꽃. 그렇다. 봄은 이렇듯 언제나 싱그럽고 따뜻하고 가슴 설렌다.

오훈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우리의 각박한 마음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어려운 이를 한번쯤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고향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안식처, 우리의 고향을 위해 봄의 따뜻한 온기와 싱그런 꽃향기를 전달하는 건 어떨까.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10만원을 고향을 위해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이외의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한다.

또한 기부액은 2025년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를 통해 답례품을 받고, 그 답례품은 고향 특산물과 지역 생산 물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이 낮아서 아예 부과된 세금이 없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은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아 공제해 줄 세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이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0만원을 깎아주겠지만, 세액이 0원인데 기부했다고 해서 국가가 10만원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를 선택한 후 기부액, 기부 일자, 답례품 제공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부 후 제공되는 30%의 포인트로 그 지역 특유 생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지역 상품권 등 답례품 주문이 가능하다.

온라인 기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5900여개의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기부할 수 있다.

매서운 추위를 녹이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봄처럼 어려운 우리의 고향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 기부하면서 더 큰 기부를 받는 기부제는 많지 않다.

기부를 한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혜택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보자.

 

오훈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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