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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범, 151억 범죄수익 ‘은닉’…변호사도 범행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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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9 14:06:39 수정 : 2024-04-29 14: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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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범 등 5명 불구속 기소
두 변호사, 18억 범죄 수익으로
횡령 피해 허위 변제…법원 제출
“변호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이 복역 중 범죄 수익 약 15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중 약 18억원 은닉에 가담한 변호사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9일 주범인 시행사 A사 대표 함모(65)씨와 상무 육모(60)씨, 위모(59)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모(39)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점거 농성 등을 하거나 고엽제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 등을 불법으로 취득해 2019년 징역 9년에 약 154억5000만원 추징, 25억4000만원 몰수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그는 몰수·추징금 약 180억원 중 1억원가량만 납부했다.

 

검찰은 올해 2월 함씨의 몰수·추징금 미납과 관련된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수사에 나섰다. 함씨 법인 등의 계좌를 추적하고, 함씨 수용거실,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함씨가 육씨와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2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챙긴 약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 대행비 등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함씨가 운영하는 다른 3개 법인으로 이전해 범죄 수익 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함씨 변호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함씨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위씨와 강씨는 2019년 함씨 항소심 재판 중 약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순차로 이체해 법인 자금 횡령 피해액을 허위로 변제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위씨는 같은 해 함씨 형이 확정되자, 함씨 법인의 전 직원에게 “급여와 수당 등을 못 받았다”며 한 지방고용노동청에 함씨를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했다.

 

이는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노린 것이었다.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접촉 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녹음·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이뤄진다. 함씨는 형 확정 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 지시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위씨와 강씨의 행위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해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라며 “변호사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씨를 허위 고소한 전 직원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씨 운영 법인 5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함씨 법인 명의 차명 재산을 추적해 지난달까지 약 25억원을 몰수하고 추징금 약 1억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4일 부동산 등 시가 7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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