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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오송 참사’ 관련 16시간 검찰 조사…참사 발생 9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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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7 13:55:02 수정 : 2024-04-27 1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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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기관장 조사다.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청주시 제공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쯤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16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중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검찰은 참사 당일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 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오전 1시15분쯤 귀가했다.

 

이 시장의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지하차도 CCTV 캡처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의 직위해제 등을 골자로 한 인사결재가 이뤄졌다. 마 서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었다. 같은 해 10월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당시 충북 경찰 상황실이 재난 관련 신고를 2차례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는 등 미흡하게 대처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1일 마 서장 등 경찰관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 서장은 피고인 신분이 되며 직위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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