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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티켓 사기 치고선 ‘형 무겁다’ 호소한 3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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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7 13:07:04 수정 : 2024-04-27 1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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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범이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변제됐다는 점을 참작하며 항소심에서 줄어든 형량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가수 임영웅. 물고기뮤직 제공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2년 10개월로 줄였다.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명에게서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B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시중에서 이미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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