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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 폭행당한 여친 “너도 당해봐” 흉기 휘둘러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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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7 11:28:18 수정 : 2024-04-27 1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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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0시 34분쯤 남자친구인 B(25)씨와 과거 연인과 연락하는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재차 폭행을 가했다.

 

남자친구의 폭행에 화가 난 A씨는 부엌으로 가 흉기를 꺼내들고는 “나도 남자였으면 널 가만히 두지 않았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아프니까 그만 하라”며 방으로 도망쳤으나 쫒아간 A씨는 “너는 아파야 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냐”며 두 차례에 걸쳐 흉기를 사용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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