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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다시 존폐 기로

입력 : 2024-04-25 23:20:00 수정 : 2024-04-25 2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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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회, 26일 조례안 상정 심의
폐지 의결 땐 충남 이어 두 번째

어르신·장애인·영유아 돌봄 제공
사회서비스원 5년 만에 폐지 수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존폐의 기로에 놓인다. 서울시의회가 26일 폐지를 의결할 경우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이를 의결하면 당일 오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사퇴해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앞서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이후 시의회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며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여론이 거세졌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도 설립 5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공급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르신·장애인·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각 시·도)이 직접 제공하고자 전임 문재인정부 때 만들어진 기관이다. 서사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도로 2019년 3월 설립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 후 서사원의 경영 실태가 방만하다는 지적과 함께 틈새 돌봄 등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해 예산 100억원이 삭감됐고, 황정일 대표도 사퇴하며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2월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사원의 임금체계 및 단체협약 개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의회에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한 만큼 집행부는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서사원 폐지 조례안은 26일이나 내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의회 과반(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 임시회의 또 다른 쟁점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는 보류됐다. 2022년 시의회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인데, 찬반 대립이 첨예해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제정 당시부터 장애인 부모들을 중심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시민 2만7435명이 조례 폐지를 청구해 지난달 김현기 의장 명의로 폐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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