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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재산세·교육세 반환 소송서 패소… “지방세 감면 필요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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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5 13:36:22 수정 : 2024-04-25 13: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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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과거 낸 세금에서 90억원가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당시 2400필지 중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은 돌려받아야 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냈다. 앞서 자사가 소유한 영종도 공항시설용 토지 전체와 관련해 2017년과 2018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모두 440억원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재산세 370억원은 중구에, 지방교육세 70억원이 인천시로 각각 귀속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한다’고 정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들어 소송에 나섰다.

 

또 부칙에는 ‘과거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았다면 계속 그 규정을 따른다’고도 규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년에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런 주장은 과거 3차례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이겨 520억원이 넘는 재산세를 돌려받은 데 따른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절반의 반환 소송에서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모두 승소햇다.

 

하지만 이번 1심은 인천공항공사의 토지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는 공공시설로 예정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때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취지로 도입됐다”면서 “(원고의)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끝난 경우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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