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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 기한 8년→23년

입력 : 2024-04-23 22:02:33 수정 : 2024-04-23 2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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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첫 회의… 도입 전략 의결
해당 농지 직불금 지급 검토키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전기 생산을 병행해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과 지난해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에서 대파를 재배하고 있다. 한화큐셀 제공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과 전기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탄녹위는 태양광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고려해 현행 8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일시사용허가(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만 해당) 기간을 2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해당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수리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또 농업인들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을 돕고,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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