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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직원 ‘불륜’ 헛소문 내고 다닌 상사

입력 : 2024-04-22 20:00:00 수정 : 2024-04-22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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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모으고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엇갈린 명예훼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2023년 통계청이 공개한 국내 이혼 건수는 9만3200여건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였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으나,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성은 여전히 확실하다.

 

기혼자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는 배우자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불륜의 상대방 또한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륜과 명예훼손은 어떤 의미에선 떼려야 뗄 수 있는 ‘키워드’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있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아내 ‘불륜 증거’ 모으겠다며 통화내용 몰래 녹음…이혼 소송 제출한 남편

 

우선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으겠다며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이혼 소송에 제출한 남편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자택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회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혼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1월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해 12월 또 다른 아내의 동료에게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녹음기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인데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를 충전하고자 방에 뒀을 뿐”이라며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면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 우연히 이 기능이 켜져 있어 아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의 동료가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숨겼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확인하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장하드의 녹음 기능이 우연히 켜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둘이 잔 거 아닐까?” 카페 직원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 점장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카페 점장인 C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C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C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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