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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건설사 4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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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9 10:24:45 수정 : 2024-04-19 1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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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대우건설 제공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겹쳐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불법 유보금 관행이 중소 건설사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유보금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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