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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리·테무 등 中 플랫폼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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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8 19:00:00 수정 : 2024-04-18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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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 안전관리 협력 방안도 논의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리·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상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자 중국 정부와 중국산 제품의 안전관리 협력 방안 논의에도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을 비롯해 알리·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개 관계자에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오후 3시 화상으로 ‘제8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제품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양국은 리콜 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 제품의 차단 체계를 공유했다”며 “상호 간 신속한 리콜 정보 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 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한 수입 제품의 안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한편,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과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후 TBT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해 매년 TBT 위원회를 열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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