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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일 가석방심사위…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대상에

입력 : 2024-04-19 06:00:00 수정 : 2024-04-18 2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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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 위조 혐의 징역 1년
형기 3분의 1 채워 요건 충족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023년 7월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최씨는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최씨는 2013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등의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매달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에게 적격이나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회의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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