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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비용 과다·허위 청구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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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8 19:17:26 수정 : 2024-04-18 2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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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조사반 내주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 위원회별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고발 1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및 위반 사실 통지가 165건이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가 적발돼 수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지난 총선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억원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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