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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릴까… 유족 “신군부 재판개입”

입력 : 2024-04-18 06:00:00 수정 : 2024-04-17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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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前대통령 살해 혐의로 사형
유족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리

10·26 사건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고 김재규(사진)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사형 44년 만에 열릴지 주목된다.

유족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명예 회복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재심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유족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씨는 법정에서 “몸도 마음도 통한의 세월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개시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김씨는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길 간구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사법적으로 합당한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는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6월12일 김 전 부장을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24일 사형에 처해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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