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국인 남친은 낙태 강요, 태국서 홀로 키운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 2024-04-16 08:46:25 수정 : 2024-04-16 09:51: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홀로 고국으로 돌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태국 여성이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태국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K팝을 즐겨 들으며 한국을 좋아하게 돼 한국으로 유학 온 A씨는 한국 남성 B씨와 연애를 하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A씨가 고민 끝에 B씨에게 말했지만 B씨는 졸업, 취업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낙태를 권유했다. A씨는 B씨와 반복적인 다툼 끝에 결국 헤어졌고, 태국으로 돌아가 홀로 아이를 키웠다. 

 

A씨는 뱃속 아기를 차마 지울 수 없었고, 이 문제로 다투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미혼모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A씨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들을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A씨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때 죄를 지은 듯한 마음이 든다”며 “5살이 된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자주 물어본다.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싶다”며 “제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아이의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 친부 B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청구는 물론, 여태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 역시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는 판단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다만 한국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인지, 태국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 부모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생부의 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찾아 소장을 송달한 뒤 유전자 감정신청을 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는 법원 지정 기관에서 머리카락 등을 채집해 진행된다.

 

우 변호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인지청구소송과 동시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례에서 외국인인 생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 변호사는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범위내에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