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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욕설’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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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5 14:46:44 수정 : 2024-04-15 2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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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무죄판결 받아

상사와 다른 직원의 자신을 험담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던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상사와 다른 직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들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직장 상사가 회의, 교육, 업무지시 등을 할 때 본인이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좁은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모두 들리도록 특정인에게 폭언한 것을 녹음한 것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5)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대화에서 제삼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측 증인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특정 직원에게만 말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경북 울진군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B씨(59)가 다른 부하 직원 2명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녹취록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해당 녹취록으로 인사팀에 B씨를 직장 내 갑질로 신고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평소 직장 상사였던 B씨의 잦은 욕설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었다. B씨는 2021년 12월에 경북 울진군의 한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또 욕설했다.

 

이를 같은 사무실에서 듣고 있던 A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인사팀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했다며 회사에 그를 고발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가로 7.4m, 세로 6.4m의 사무실 규모와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 참여자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다. 따라서 녹음기를 본인이 없는 장소에 놓아두고 녹음하면 법 위반이며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신고 등의 목적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이 폭언·모욕을 할 때 주변의 동료가 녹취해준다든지,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데도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이나 모욕적인 말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녹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판결은 이런 증거 수집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21일 직장갑질119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557건이다. 사건 종결된 524건 중 167건(31.9%)만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고, 불인정률이 39.1%(205건)로 더 높았다.

 

같은 기간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231건(40.8%)으로 많았으며 기타 131건(23.1%), 따돌림 및험담 65건(11.4%), 강요 37건(6.5%), 부당인사 34건(6.0%) 순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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