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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출소 인증샷?…2월 옥중 앨범 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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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2 10:29:22 수정 : 2024-04-12 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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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며 가족, 지인들 모여 두부 선물하는 등 축하하는 모습에 ‘반성 없다’ 빈축
지난 2월 옥중에서 발매한 앨범 타이틀곡서 ‘민심 구걸하지 않는다’ 심경 드러내
래퍼 뱃사공이 지난해 1월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불법 촬영 및 유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 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바깥 세상에 나온 것을 환영 받은 인증샷이 누리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뱃사공이 출소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 사진 속 형기를 마친 뱃사공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두부를 건네받고 있다. 지인 중 한 명은 캠코더까지 동원해 뱃사공의 출소를 축하하고 있는 모습.


화기애애한 사진 속 분위기와 달리 누리꾼들은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까지 찍어 올리냐“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보면 역하겠다“,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놓고 부끄러움을 모르네“, “누가 보면 전역하는 줄“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뱃사공은 지난해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8년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판결 전 뱃사공은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100장 이상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악활동 중단으로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자수는 제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다가 한 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재판부도 뱃사공의 반성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받은 적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산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뱃사공은 지난 2월 옥중에서 새 앨범 ‘미스터 fxxx(mr fxxx)’을 발매했다. 타이틀곡 ‘fxxx my life’에는 ‘베스트 오브 XXX 노미네이트 됐지’, ‘구차하게 구걸 안 해 민심’ 등의 가사가 담겨 등을 돌린 대중에 대한 뱃사공의 심정을 연상케 했다. 또 다른 곡 ‘개XXX’에서도 ‘입버릇처럼 늘 털었던 잃을 게 없어도 진짜 돼버렸어’, ‘이제 좀 버나 했더니 이런 제기랄’이라며 심경을 드러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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