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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3급 행정관 ‘경력부적합’ 논란부터 장진영 세무사 ‘허위사실 공표’ 논란까지

입력 : 2024-04-08 17:59:52 수정 : 2024-04-09 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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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민의힘 장진영 서울 동작갑 후보에 이어 총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경산시 선거구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도 경력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의 청와대 및 대통령실 근무이력을 두고 선관위가 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1일 오전 경북 경산시에서 4·10일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왼쪽)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3급이냐 3급 상당이냐, 행정관인가 행정요원인가

 

8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무소속 최경환 선대위 측이 조 후보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3급 행정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각 후보 측에 통지했다. 

 

경북선관위는 경산시 79개 선거구 투표구와 투표소에 관련 사실이 적힌 공고문 5장씩을 붙이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추가로 1매씩 공고문을 붙일 예정이다. 공고문에는 ‘후보자의 대통령실 최연소 3급 행정관으로 근무 경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경북도 선관위의 결정 사항이 기재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도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 3~5급 상당까지 보한다고 규정돼 있고 경력증명서 및 임명장에도 3급 상당의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어 ‘3급 상당’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3급’으로 단정해 기재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발표 직후 조 후보 측과 최 후보 측은 각각 자료를 내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조 후보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제상 3~5급 상당으로 임명하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급을 ‘상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3급 행정관, 4급 행정관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자 상식에 부합하는 호칭”이라고 전했다. 즉 관례상 3급 행정관으로 표현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조 후보 측의 입장이다.

 

이에 최 후보는 “선관위는 6일 조 후보가 선고공보에 ‘3급 행정관으로 근무’라고 게재한 내용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조 후보는 8일 입장문에서 적반하장식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사전투표기간 투표에 참여한 약 6만명의 경산시 유권자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력 정보로 주권행사를 침해당했다”고 전했다. 최 후보측은 “선관위는 조 후보가 경산시청 등 관공서를 돌면서 불법 관권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조 후보는 지금이라도 경산시민께 직접 사과하고 법적 처분을 차분하게 기다리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왼쪽)이 장진영 동작구갑 후보(가운데)와 나경원 동작구을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 취재

◆변호사가 세무사 경력 쓰면 허위사실 공표?

 

앞서 6일에는 장 후보가 경력 논란이 휩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라고 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 벽보, 선거 공보,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경력을 게재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게시했다. 

 

서울 선관위는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표했다. 

 

장 후보는 이를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되었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 업무 시장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후보는 “심지어 세무사법 관할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으로도 ‘2004년 이후 변호사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임을 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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