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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대전협 의견조회 재요청 수락…정부 “성의있게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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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9 10:13:58 수정 : 2024-03-29 1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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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8일 밤 ILO로부터 서한 받아”
“업무개시명령, 생명 보호 위한 정당한 조치”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을 수락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날 밤 11시쯤 ILO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구하는 서한이다. 앞서 ILO는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했는데 이후 대전협 측이 재요청에 나섰다. 고용부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고려해 의견조회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의견 요청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조만간 설명할 예정이다.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ILO는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게 돼 있다. 이후 권고 등 후속 조치가 따로 없고, 정부가 낸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된다. 

 

ILO 29조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과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두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 연장선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해도 (29조 예외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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