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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명예훼손’ 참고인 조사 불응 뉴스타파 기자 3명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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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17:42:05 수정 : 2024-03-28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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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4월 법원에서 진행
재판 증인신문과 차이 없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한다. 수사 단계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법원에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들 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다음 달 9일 한 명, 2명은 다음 달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1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다만 검사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른 증인신문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 절차는 공판기일 증인신문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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