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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입력 : 2024-03-28 19:02:14 수정 : 2024-03-28 2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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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불량… 비난 가능성 높아”
이재명 유세현장 흉기소지 男 검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가 지난 202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선거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은 이날 오후 5시쯤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4·10 총선 출정식을 가졌는데, 선거 차량 주변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을 발견한 신변 보호팀이 붙잡아 경찰에 연행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혜진 기자, 인천=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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