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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의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 부정적 신용정보 공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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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10:51:50 수정 : 2024-03-28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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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경우엔 평가를 거쳐 파산과 같은 과거 불이익 정보의 금융기관 공유가 제한된다. 이를 통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 부여되며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금융위는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원하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하여 거래 금융회사에 신규대출이나 신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해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시스템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의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했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금융회사 업무,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외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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