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그 나물에 그 밥”…전 여친 집 앞서 ‘데이트 비용’ 갚으라며 소동 벌인 남성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4-03-21 15:45:00 수정 : 2024-03-21 15:50: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쓴 데이트 비용을 받기 위해 유튜버를 대동해 집 앞까지 찾아와 라이브 방송을 벌였다는 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쓴 데이트 비용을 받기 위해 유튜버를 대동해 집 앞까지 찾아와 라이브 방송을 벌였다는 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20대 중반 여성 A씨는 3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 B씨와 캠퍼스 커플로 만나 800일을 만나다가 지난 1월 갈라섰다. 결별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인 부분이 컸다. 

 

제보자 A씨는 B씨와 교제 도중,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별을 고했다. 이후 뜬금없이 B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별하기 3개월 전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라며 “그때는 전 남친이 ‘괜찮다’,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전 남친이 89만원을 달라더라. 어떻게 산정된 건지 내역을 받은 적은 없다”라며 “제가 돈을 아예 안 쓴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돈을 보냈고 (전 남자친구가) 군에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썼다. (데이트 비용이) 저 혼자 쓴 돈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보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A씨가 89만원을 주지 않자 B씨는 A씨의 어머니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하며 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더 이상 연락하시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그 나물에 그 밥이네”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상황이 마무리 된듯 했지만, B씨는 한 유명 유튜버를 대동해 제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심지어 함께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까지 A씨에게 “라이브 방송 중인데, 제보를 받았다. 해명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전 남친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말을 지어내길래 제 입장을 (라이브 방송) 댓글로 전했고, 순식간에 댓글 창이 전 남친에 대한 비판 댓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B씨는 결국 ‘돈을 안 받겠다’며 태세를 전환했지만, 이 유튜버는 A씨에게 89만원에서 39만원을 깎은 50만원만 갚으라며 종용했고, 심지어 전 남자친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은 “피해자분 유튜버랑 전 남친 둘 다 공갈·협박에 스토킹으로 고소해라”고 조언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쪼잔함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고 야유를 쏟았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