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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모든 기록·자료 확보” 보석 호소한 김용

입력 : 2024-03-18 19:50:00 수정 : 2024-03-18 2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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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등 1심 징역 실형
항소심 재판부에 석방 요구
檢 “진실 은폐 시도 중” 반박

‘위증 당사자’ 혐의 일부 인정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나와 “검찰은 햇수로 3년째 강제수사로 저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어떤 증거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동취재사진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은) 하다하다 못해 제가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과 접견하며 울분에 차서 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신문에 전달했다”면서 “다른 증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계속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석 인용을 반대했다. 검사는 “원심이 보석을 취소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의 은폐를 시도 중이고 최측근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사정은 계속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수수로 지목되는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일정을 적은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이자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는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지난 1월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교롭게 이날 첫 재판을 받은 박씨와 서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이 전 원장의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위증 당사자인 이 전 원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위증과 위조 증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박씨 등에게 건넨 위조 증거가 법원에서 활용될 줄은 몰랐다며 일부 증거관계는 부인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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