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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기업’ 상폐 소요 기간 단축 검토

입력 : 2024-03-03 22:00:00 수정 : 2024-03-03 2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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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세력 표적 등 부작용 우려
금융당국, 코스피 2년으로 축소
코스닥은 3심→ 2심제 손질 계획

금융당국이 코스피 종목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폐지도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도 최장 4년에 이를 정도로 절차가 길어져 사실상 ‘좀비 기업’이 많아지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작전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국과 유관기관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의 상장폐지 절차 단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내 코스피 종목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존 3심제를 2심제로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거래소는 정기 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 잠식,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해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한 2심제로 이뤄지고, 코스닥은 기업심사위에 이어 1차 시장위, 2차 시장위를 거치는 3심제가 진행된다.

이 같은 심사 과정이 오래 걸려 3~4년 거래정지 상태로 머문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성코퍼레이션(2020년 3월부터)과 청호ICT(2021년 3월부터)가 거래정지 상태고 코스닥에서도 아리온(2020년 3월부터), 이큐셀(2020년 3월부터) 등이 같은 처지다.

이날 기준 코스피 17개사, 코스닥 54개사가 거래정지 상태로 상폐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만 8조2144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되기 일쑤고, 투자금이 묶인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상폐 절차 개선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보완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장이 저조한 기업이 제때 퇴출당하면 주주환원이 적극적인 우수 기업으로 자본이 더 몰릴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 퇴출이 적극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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