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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들고양이 안락사 규정 유지

입력 : 2024-01-24 19:29:30 수정 : 2024-01-24 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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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획·관리지침 개정 예고
방사·기관 위탁 등 우선순위 명시

국립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불가피한 경우 안락사하는 지침이 유지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안락사를 들고양이 포획 후 조치 방안 중 하나로 규정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양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들고양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 사는 길고양이와는 다른 고양이로 국립공원이나 야생에서 살아간다. 관리 주체도 다르다. 들고양이는 환경부 관할이지만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이다.

개정안은 들고양이 포획 후 처리방안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중성화 수술을 마친 들고양이는 포획한 곳에 방사하는 게 최우선이다. 방사가 어려울 경우 동물보호기관에 보내거나 보호기관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보호기관 수용력 부족 등 보호기관에 보낼 수 없는 경우 관리동물협의회 논의 후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제한적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사실상 윤리적인 이유로 국립공원 들고양이 안락사는 2018년 이후 중단됐다. 2022년 기준 국립공원에 사는 들고양이는 187마리로 확인됐으며 중성화 수술 후 재방사된 들고양이는 148마리다.

들고양이 안락사에 관한 의견도 분분하다. 들고양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안락사보단 보호·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주운 동물행동권 카라 활동가는 “야생동물 정의에는 들고양이가 산·들·강에서 서식하는 동물이라고 한정돼있지만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한다”며 “정부가 들고양이 관리를 (지금처럼) 할 경우 개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들고양이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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