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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37km 역주행 택시…‘OO’으로 막은 경찰

입력 : 2024-01-25 00:01:22 수정 : 2024-01-24 1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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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이용해 막아
경찰이 23일 오전 5시37분쯤 경부고속도로를 약 37㎞ 역주행한 택시의 진행방향 3차로를 전면 차단해 60대 택시기사를 검거하고 있다. 경북도경 제공

한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찰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정지시켜 교통사고를 막았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택시를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를 이용해 막았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37분쯤 경부고속도로를 약 37㎞ 역주행한 택시의 진행방향 3차로를 전면 차단해 60대 택시기사를 검거했다.

 

이 택시는 당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영천으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했지만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이라는 손님의 말에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경주 건천까지 약 22분간 37km를 역주행했다.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에 상황을 전파했으며 고속도로순찰대 차량 2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 차량 1대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인근에서 주행차량들을 정차시키고 대형화물차 2대를 대각선으로 정차시켜 차단선을 구축해 역주행 택시를 정지시켰다.

 

A씨는 음주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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