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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주차' 차량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렸다 재물손괴로 기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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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24 15:00:00 수정 : 2024-01-24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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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통로에 주차한 차량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벼운 입간판을 올린 것만으로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2021년 1월29일과 1월30일 이틀에 걸쳐 지하주차장 통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35만원의 수리비를 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평소 해당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주차돼 있어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해도 바뀌는 것이 없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차량 주인은 A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위에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린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플라스틱 입간판을 올린 행위 자체로 차량 효용이 손상되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입간판을 들어서 그대로 승용차 위에 올려둘 뿐 끌거나 당기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입간판을 올려둔 부위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긁힘이 발생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긁힘 부분이 경미해 차량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로 피해자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는 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상윤 변호사는 “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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