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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 내라며 10시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10대들 ‘집유’

입력 : 2024-01-03 07:46:09 수정 : 2024-01-03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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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담 정도 중하지 않아”

 

차량 수리비를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10시간 이상 감금해 돈을 갈취하고 협박한 혐의로 1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지난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3월2일 오전 0시23분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1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인천 계양구와 서구 일대에서 피해자 C씨를 감금하고 공갈, 3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C씨는 A군 등의 지인 D씨 소유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수리비 등 약 650만원을 D씨에게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D씨는 A군 등과 함께 C씨를 협박해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A군 등은 계양구에서 D씨 소유의 벤츠 차량에 C씨를 태운 뒤,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수법으로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C씨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협박해 5만원을 송금하게 했다.

 

또 범행에 이용된 벤츠 차량의 기름값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거나, C씨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한 뒤 현금화한 21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휴대전화 대출 서비스도 받았으나 대출금이 C씨 어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D씨도 A군 등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법원은 A군과 B군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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