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장 따님 결혼 피로연 있어 알려드린다” 학부모에 문자 발송 논란

입력 : 2023-12-12 23:00:00 수정 : 2023-12-12 18:12: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제주 소재 한 고교에서 벌어진 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논란
학교 측은 운영위원 5명에만 발송된 문자라고 해명
실제 문자 받은 학부모들은 더 많은 듯
제주시교육청 진상조사에 나서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교장 자녀의 결혼식이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참고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KBS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의 한 고교 직원이 일부 학부모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시와 장소가 담겨있었고,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 O일’이라는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학부모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5조에 따르면 경조사는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알릴 수 있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돼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관련 사안을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를 받았다는 학부모가 5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도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한 학부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화가 난다”면서도 “학부모이기에 무시할 수도 없고 곤란하다. 다른 학부모가 부조한다고 하니 억지로 5만원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학교 직원에게 이런 문자 불쾌하니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화를 냈다”면서도 “모두가 하는 분위기여서 5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위원도 학부모인 만큼 학교 측에서 결혼 안내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