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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학 같이 간 고교 동창 ‘노예’처럼 부리고 감금, 1억6000만원 뜯은 20대

입력 : 2023-12-05 08:30:14 수정 : 2023-12-05 0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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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유학생활 중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노예’를 부리듯 감금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강요·공갈·중상해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고교 동창 B(24)씨와 일본 오사카 유학 생활을 함께하며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겪자 ‘노예’처럼 대했다. B씨는 A씨 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도 없었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식사·수면·목욕 등 일상 전반에 관한 규칙을 정한 뒤, B씨로부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보고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3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규칙 문서 20개도 작성했다.

 

만약 B씨가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누적되면 체벌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가상의 게임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믿게 한 뒤, B씨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을 메운다는 빌미로 생활비의 80%를 송금받았다.

 

이에 B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A씨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보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라며 채무변제 계약서까지 작성해 B씨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쓰러지자 일본 119에 신고한 뒤 ‘친구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했다.

 

또한 B씨 가족에게는 다친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의 계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날 “전문가 자문과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세뇌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과정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그간 빼앗긴 일상을 되찾고 싶다’라고 진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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