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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반려견 꺼낸 ‘개플루언서’… 승무원 “정말 지긋지긋” VS 견주 “응급상황”

입력 : 2023-10-12 17:24:12 수정 : 2023-10-12 1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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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통해 진실 공방
승무원 “1분1초라도 빨리 케이지에 넣어야”
견주 “심장 발작 온 상황. 이전엔 늘 조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을 주제로 소통하는 애견 인플루언서(일명 ‘개플루언서’)가 기내 수칙을 어기고 자신의 반려견을 케이지에서 꺼내놓았다는 항공사 승무원의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이에 당사자로 유명 애견 인플루언서가 지목됐고 그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날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개플루언서들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유명 ‘개플루언서’(B씨)가 해외에서 강아지의 수술을 마치고 (비행기) 탔는데 강아지가 난기류 중에 발작하고 기절했다. 응급 처치를 위해 주인이 강아지를 꺼내서 조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B씨가 응급상황으로 곤란을 겪었을 당시 승무원들은 난기류로 인해 착석 중이어서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승무원은 응급상황이 끝난 후 인플루언서 B씨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케이지에 넣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응급상황을 겪은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으라고 한 것이 너무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올리며 승무원과 항공사에 대한 비판을 유도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사람들은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전부 양해를 구하고 강아지를 융통성 있게 안고 갔어야 한다고, 항공사와 승무원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다”면서 “대체 뭐라고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개)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이 나올 경우 항공사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플루언서는 이번 응급상황 외에 우리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데 장애인 보조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이지를 열어서 밥과 간식으로 주고, 강아지를 꺼내놓는 등 전부터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블라인드 갈무리.

 

해당 글에서 A씨는 B씨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A씨의 말대로 유명 애견 인플루언서 B씨가 일본에서 반려견의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관련 사건까지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글에서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일본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돌아온 사실과 함께 “비행기에서 죽을 고비를 또 한 번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때 승무원분이 오셔서 빨리 가방 속에 넣으라고 주의를 시켰다. 일본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인데 좀 전에 쇼크가 왔고 죽을 뻔한 위급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빨리 가방 속에 넣고 닫으라고 재차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B씨는 “규정 안 지키려는 사람도 많이 겪었을 테고 그분은 매뉴얼대로 자기 일을 한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반려견이 방금 죽을 뻔한 상황이었고 어렵게 살린 아이 집에 가다 잘못되는 줄 알고 놀란 가슴 진정이 안 된 상황에서 주변에 피해 주지 말고 빨리 넣으라는 다그침을 들으며 소변으로 다 젖어있는 가방 속에 넣어야 하는 게 서럽고 야속했다”고 했다.

 

애견 인플루언서 B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후 A씨가 블라인드에 ‘폭로 글’을 올렸고, B씨는 인스타그램에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승무원 A씨가) 제가 전부터 규정 안 지키기로 해당 항공사에서 유명했고 이번에도 규정을 어기고 개인 인스타에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고 쓰셨는데, 이번에 응급상황이 와서 꺼낸 것을 제외하고 단언컨대 지금껏 규정 어겨서 주의받거나 함부로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어느 승무원께서 제가 매번 규정 어기던 승객이라고 허위 글을 남기셨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B씨는 “예전에 제 유튜브에 ‘비행 중에 가방 열고 (강아지에게) 밥이랑 간식 주는 영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10시간 넘는 긴 비행 중이었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 업로드 전에 항공사에 공유해 드리고 허락받았던 영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아지도) 편도 20만원 적지 않은 요금을 내고 탄 생명임에도 죽을 뻔했던 상황에 위로나 공감받지 못했던 게 속상했던 것인데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치 않았나 보다. 제가 경솔했으니 서로 비난도 그만했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재차 반박하며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B씨의 글을 본 A씨는 추가 글을 올리고 “본인이 직접 유튜브에 강아지 꺼낸 영상이 가득한데 대체 무엇이 허위 글이냐”라고 B씨의 ‘허위’, ‘명예훼손’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이어 “차갑게 말씀? 대체 어떻게 따뜻하게 말해야 하나. 1분 1초라도 빨리 넣게 하는 게 저희 규정”이라며 “강아지가 놀라서 다른 승객을 물거나 알레르기 승객이 발생하면 책임지실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개진상’ 맞으니까 다시는 안 탔으면 좋겠다”면서 “회사에 ‘강아지 꺼내고 밥과 간식 주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도 되나요’라고 정말 허락받으셨나. 아니면 ‘강아지 동반 승객인데 유튜브 게시해도 되나요’라고 하셨나. 정말 뻔뻔해서 말이 안 나온다”라고 맞받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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