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기 안고 무단 횡단한 엄마, 운전자 항의에 “서행하라” 일갈

입력 : 2023-10-10 12:46:25 수정 : 2023-10-10 12:50: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아기를 안고 무단 횡단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일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엄마의 무지에 아기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1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같은 내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왕복 2차선 이면도로를 지나던 택시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택시 기사 A씨는 이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주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여성을 발견하곤 급정거했다.

 

다행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A씨는 “적지 않게 놀랐다”고 했다.

 

무단횡단이 빈번한 이면도로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방어운전을 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바로 인근에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 횡단한 여성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어 자칫 아기가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에 A씨는 무단 횡단한 여성에게 주의를 주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나. 사고가 날 뻔했다”고 했다.

 

그러자 여성은 되레 “서행했어야 했다”면서 A씨에게 훈계 아닌 훈계를 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아기까지 않고 무단횡단하면서도 되레 운전자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같은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아기가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면서 아기 엄마의 행동을 지적했다.

 

한편 무단 횡단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에서 무단 횡단할 때는 3만원이지만 횡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할 경우는 범칙금 2만원이다.

 

보통 단순 무단 횡단했을 때는 벌금만 내고 끝나지만,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운전자에 과실이 더 크게 나온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승용차 앞 우측 범퍼로 무단횡단하는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가 뜨기 전이고 비까지 내린 상황에서 A씨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씨가 어두운 옷차림의B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를 피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선행 차량 역시 거의 충돌하기 직전 B씨를 발견해 겨우 피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A씨가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비가 내리는 경우 시속 40㎞가 되기에 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조도나 기상 상태, 선행 차량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제한속도인 40㎞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대한 A씨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