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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됐으니 돈 더 내” 숙박업소 추가요금 요구에 소비자는 ‘불만’

입력 : 2023-09-08 08:00:00 수정 : 2023-09-08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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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악관 등 봐야겠으나 ‘부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총 6일간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도 많은데 이틈을 노려 일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요금’을 책정한다는 주장이 7일 나왔다.

 

이날 제보자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오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을 계획했다.

 

그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쯤 국내 한 숙박업소에 예약하고 2박 3일간의 비용을 모두 입금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상상하는 건 잠시뿐이었다.

 

A씨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난 5일 업주로부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주 B씨는 10월2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평일 요금’이 아닌 ‘휴일 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휴일의 경우 평일 요금보다 비싼데 처음 계약과는 상관없이 공휴일 지정으로 객실 요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고 호소한다.

 

A씨는 “임시공휴일 지정 전 모든 예약을 완료하고 요금 지불도 끝난 상태”라며 “예약 당시 공휴일 지정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추가 요금 발생에 대한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면서 “정상적인 예약을 파기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을 더 안 내면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경우가 통상적인가.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A씨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영업장 입장에서는 추가 요금이 아쉬울 거 같다”면서도 “계약은 추후 변동된 사항이 아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조언했다.

 

즉 임시공휴일 지정이 됐더라도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면 추가 요금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다만 “예약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거 같다”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약관이 있더라도 과도한 요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했다.

 

추가 요금과 관련 소비자보호원도 여행업계 관계자와 같은 의견을 냈다.

 

한편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예외다. 또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다.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를 하고 있다.

 

반면 5인 미만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은 예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근로자들에게 명절이나 공휴일에 쉴 수 있는지 물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약 4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올해도 절반가량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평소처럼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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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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