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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추종자 있다” 제보했다가 추방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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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8 06:00:00 수정 : 2023-06-08 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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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 판단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가 이슬람국가(IS) 추종자를 제보했다가 강제 추방될 상황에 부닥쳤다.

 

8일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출신 A씨는 2018년 IS 추종자이자 탄피와 무기 제조 자료 등을 소지한 B씨를 경찰과 국정원에 제보했다. B씨 역시 같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남성이다. A씨는 불법 체류 상태였는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B씨가 IS와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알린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의 도움으로 경찰은 B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A씨에 대해선 ‘국가 안보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해 국내 체류 자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냈다. 이후 A씨 일가족 4명은 임시 비자를 받고 3000여만원의 벌금도 납부하고 국내에서 지내왔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해 A씨의 비자 연장을 거절했다. A씨가 실제로 보복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 가족은 친인척을 통해 추방된 B씨가 자신들의 소재를 묻고 다니는 등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년 넘게 한국에 체류한 아이와 보호자는 불법 체류 중이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출입국사무소는 A씨는 임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A씨 가족은 광주지법에 체류자격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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