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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알바 채용 169번 한 편의점…누리꾼들 “그냥 뽑지마!”

입력 : 2023-03-30 10:58:46 수정 : 2023-03-30 1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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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사장 운영 편의점 사연 전해져…보는 이들 ‘경악’
상세 모집요강까지 올라와…누리꾼들 “걍 본인이 일해라”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1년에 무려 169번 진행한 꼼꼼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편의점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보는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편의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 때 내세운 상세요강이 올라왔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악하면서 “저럴 거면 본인이 나와서 일해라”라며 사장을 강력 성토했다.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동안 편의점 알바가 169번 바뀌려면 어때야 할 것 같나’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여기에는 한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점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도 여러 장 첨부됐는데, 이를 보면 점주는 2~7분 간격으로 지시사항 등을 전달한다. 

 

지시사항을 보면 “매장 내 손님이 계실 땐 앉아있지 말라” “유니폼 풀어헤치지 말고 지퍼 올려서 착용하라” “카운터에서 취식 절대 금지다” “10시에 담배 재고 (확인) 대충 하던데 보루까지 확인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넵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점주는 “오늘까지만 근무하시라. 다음부터는 사장이 말하면 말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는 기분 나쁜 문자까지 보내기도 한다. 

 

알바생과 사장님의 대화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글쓴이의 구직 애플리케이션 편의점 채용 글에는 이런 기분 나쁜 문자에 대한 해명(?), 점주의 인생철학이 담겨 있다.

 

편의점 측은 먼저 ‘성실함’을 핵심 조건으로 꼽으며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처음 사회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몸에 밴 습관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좌우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성’을 언급한 뒤 “이곳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있다. 단 적극적으로 얻어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것이 될 것”이라며 “시간 때우면 시급 나오는 마인드로 젊은 날 소중한 시간들을 시급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갖기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마지막 ‘융화’와 관련해서는 “인맥은 자산이자 능력”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나랑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라고 했다. 

 

이외에 점주의 소개 글이 한참 이어지다 맨 아래에는 ‘최근 1년간 구인활동을 꾸준히 한 기업’이라는 문구와 함께 ‘채용 169회 진행’이라는 안내가 적혀있다. 

 

구직사이트의 사장님의 구인글. 커뮤니티 제공.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CCTV로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지만 저런 분위기면 일하기 싫다’, ‘시급을 엄청 많이 준다면 인정하겠다’, ‘지시사항 따를 시간도 안 주고 잘라버린다’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한편 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 알바몬이 2018년 아르바이트생 1546명을 대상으로 ‘알바생이 만난 최악의 사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장’이 30.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해진 월급날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장’(14.4%)이 2위였다. 

 

이외에 ‘아르바이트생의 시간이나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장’(11.3%), ‘툭하면 반말에 말투가 거친 사장’(10.1%), ‘손님에게는 과잉친절, 아르바이트생에게만 군림하는 사장’(8.6%)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이들 중 72.7%는 ‘최악의 사장’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에게 들은 최악의 말은 ‘빈둥거리지 말고 일 좀 찾아서 해’(16.4%)가 꼽혔다. 이밖에 ‘나니까 너 써주는 거야’(14.1%), ‘너 실수한 거 시급에서 제한다’(11.5%) ‘사람이 안 구해져서 그러니깐 몇 시간씩만 더 일해’(10.6%) 등이 있었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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