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구에서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60대 남편은 아내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남편 A(60)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29일 새벽 4시50분쯤 대구 달성읍의 거주지에서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 B(51)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내가 잠을 깨우고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성주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겨 기름을 뿌린 후 3시간 동안 태운 혐의도 받는다.
이튿날인 8월30일 B씨 지인으로부터 B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집 근처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4시30분쯤 귀가했다 1시간 뒤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철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5월26일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3남매를 낳았지만 계속된 불화로 2008년 6월12일 협의이혼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17일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다시 혼인신고를 한 후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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