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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이준석 가처분 인용, 尹·與 혼란 최소화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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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6 22:51:17 수정 : 2022-08-26 2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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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꾸릴 만큼 비상상황 아냐”
주호영 직무 정지, 李의 손 들어줘
민심 잃은 ‘윤핵관’ 2선 후퇴해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취재) 2022.8.26/뉴스1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안정화’의 길로 가던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어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의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고법에 항고키로 했다

법원은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다. 그제와 어제 연찬회를 통해 새 출발의 결의를 다진 일도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주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8일 성상납 의혹 사건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지만 내년 1월 8일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주 비대위원장의 당무가 정지됨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을 끌고 가게 돼 있지만 현 상황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고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오후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가 주목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당을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이 하루빨리 수습돼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민생과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은 2선으로 후퇴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여론이 70%가 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와 새로운 원내대표가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야 옳다. 이 전 대표도 변해야 한다. 그간 당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당과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리지 않았나. 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줬다고 완전한 정치적 승리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거의 모든 의원이 등을 돌리는 등 당심과 민심을 잃은 것을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내부총질’ 문자로 사태를 키운 책임이 큰 만큼 이 전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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